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1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 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뒤 카카오톡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재외 투표소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외 투표소는 외국에 머물러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체류 중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중이다"며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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