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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319억원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16건은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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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319억원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16건은 검찰 수사의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수원에 319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한빛 1·2호기 4.16KV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2호 안건으로는 한수원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319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로 부터 과징금 319억 5천만원과 검찰 수사의뢰 행정처분을 받은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주)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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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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