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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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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 적발

출입·고용제한 내용 등 미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청소년보호법을 어긴채 여업을 해온 부산지역 성인용품판매점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만화방)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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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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