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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걷어 부친 김정재 의원 ‘포스코 무단이탈 방지법’ 발의...시민들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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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걷어 부친 김정재 의원 ‘포스코 무단이탈 방지법’ 발의...시민들 기대감 상승

발의안 국회 통과 시 국민연금 보유 대기업 주식 의결권 행사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승인 얻어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24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대기업 의결권을 국회가 통제해야한다” “국민 뜻에 반하는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내 대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향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7.90%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대주주)한 회사만 해도 272개에 이르고 있다. 포스코, 네이버, KT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일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주요 대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포스코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최대주주의 지위(9.75%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포스코 서울 지주사 설립에 찬성표를 던지며, 지역민들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4개 정당 대선후보들까지 직접 나서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대기업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집행 혼란을 막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의 해법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과거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의 경험을 살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 또한 김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과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2019년 4월 1일)이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포스코홀딩스 오석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24일 오후 포항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서울 설립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주소지 포항 이전 요구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오후 김정재 국회의원이 포스코홀딩스 오석근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을 포항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서울 설립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주소지 포항 이전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김정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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