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대상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등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은 연 331,000원, 중학생은 연 46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4,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3월2일~18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의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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