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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도 코로나 19 피해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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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도 코로나 19 피해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주민세,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인금액의 50% 등...

경북 경주시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주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감면내용은 △주민세 전액(1만1000원~5만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한 사업장의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인금액의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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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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