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오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국과수에서 김 처장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고인의 행적 조사 등과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성남도개공 직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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