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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7로 한판 붙자"...흉기 들고 패싸움한 20대 무더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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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7로 한판 붙자"...흉기 들고 패싸움한 20대 무더기 집행유예

재판부, "나이와 성행,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참작"

흉기 들고 패싸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무더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북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 등 7명에게 전치 2주에서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A씨 패거리가 B씨 패거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포항 쪽 패거리인 A씨 등은 영덕 패거리 B씨 등에게 포항과 영덕 중간지점인 포항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7대 7로 한판 붙자고 했다.

이에 응한 B씨 패거리 7명은 무방비 상태로 약속 장소로 같지만, A씨 패거리 7명은 미리 인근 철물점에 들러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챙겨 간 뒤 약속 장소에 도착한 B씨 패거리를 무차별 폭행하고 B씨 등이 타고 온 차량 2대도 함께 파손시켜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전후 정황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나이와 성행,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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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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