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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 밀양시 국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 부적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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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 밀양시 국장 직무대리 지정 운영 부적정 ‘경고’

관련법령 위반, 시장책임

경남 밀양시 박일호 시장이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경남도감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감사위가 실시한 밀양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월1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공석인 국장 직위에 당시 과장 A씨를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되 4급 이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추모제에서 분향 하는 박일호 시장ⓒ밀양시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해서는 밀양시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시장은 실무진들의 명부 등재자 먼저 승진 임용 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무시한 채 결재란 바로 하단에 ‘직무대리 추진 검토’라고 문구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2월 25일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가 경과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26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자 4급 국장 직위로 승진 임용 됐다.

더욱이 밀양시 실무진에서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 전인 2020년 12월 22일 4급 국장직위 승진 검토보고를 작성하면서 4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승진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에서, 명부 등재자를 먼저 승진임용 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고 시장에게 보고했다.

도 감사위는 승진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승진이 불가능했던 자가 승진 가능할 때까지 국장 직위를 직무대리로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 심한 인사적체로 승진 등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1년 상반기 해당 국장 직무대리 지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성과와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임자 선발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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