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부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부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14∼16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15일 정월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또한,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정월대보름에 소각산불(34%), 입산자 실화(24%) 등의 원인 순으로 29건 산불이 발생해 산림 5.4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지역주민 계도와 야간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상황을 대비해 전 직원 비상근무 및 긴급출동 대기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반드시 해당지역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한 민속놀이라도 화재 및 산불에 대비하여 안전·진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에 실시하시고, 화재 또는 산불발생 시는 신속히 해당지역 산림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