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해당지역인 대천5동·웅천읍·주산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전입시기,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지급된다.
김동일 시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며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은 기간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보상금을 신청·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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