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기부, 봉사 등으로 유명세를 탄 20대 100만 유튜버가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 한 모텔에서 지인 B씨에게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가 모두 날렸다”며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것을 요청했다.
A씨의 이같은 요청에 B씨는 15억5천만 원을 A씨가 빌렸다는 12명에게 송금했다. 송금을 확인한 A씨는 같은 달 B씨가 송금한 12명에게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며 B씨가 송금한 15억5천만 원 중 12억4천900만 원을 돌려받아 온라인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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