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지난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관련해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봉화군수로 재직하며 봉화군과 폐기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기존 독점 공급권자를 배제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과 새롭게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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