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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해결 요구 농성' 비정규직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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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해결 요구 농성' 비정규직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법원

금속노조 "재벌, 대기업에 제대로 된 처벌 내린 적 없는 법원, 노동자에게만 엄격"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9일 집회 빛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김 전 지회장이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100~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이의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등에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대검철창 민원실을 점거하고 불법파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9년 1월에는 청와대 앞 100미터 안에서 기습 시위를 하며,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에게 유독 엄격한 이 나라 공권력과 법원은 김수억이 온몸으로 저항한 불법파견 범죄자 즉, 재벌과 대기업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지난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둘 선을 넘지 않았다면 오늘 법정의 판사가 비정규직,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치권도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김수억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공약한 문재인 정권도 잘못된 것이고, 김수억이 행동한 것은 대통령이 여기고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근절,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우리의 주장이 잘못이라면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모두를 처벌하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금속노동자의 투쟁과 전진은 결코 검찰의 구형과 법관의 판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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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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