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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련소 카드뮴 오염수 고의유출 혐의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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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련소 카드뮴 오염수 고의유출 혐의 7명 기소

균열된 공장바닥이나 옹벽 균열 통해 지하수로 유출... 비 올 때는 배수로와 저류조 열고 무단 방류...

검찰은 영풍제련소 관계자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3일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영풍과 이강인 대표이사(71), 박영민 석포제련소장(63)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풍 이강인 대표이사, 박영민 석포제련소장(63) 등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64회 유출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 3,300L를 오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하루 카드뮴 유출량은 22㎏으로 추정됐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검찰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부식되고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과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중금속을 유출했으며,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도 하천으로 중금속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오염수 펌프를 이용해 계곡으로 오염수를 옮긴 뒤 계곡물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오염 토양규모가 71만 톤인데 31만 톤으로 약 43%로 축소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봉화군에 허위보고해, 봉화군으로부터 축소된 구역의 토양정화 명령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이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영풍제련소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영풍 제련소ⓒ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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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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