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비 수급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지원기준은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인 가구이며,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9236가구에 8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만여 가구에 1억 800만 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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