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오는 9일까지 '2022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각 자체적으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선정한다.
신선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을 들여 10㎡ 규격의 소규모 저온저장고 110대를 설치 지원한다.
부가세환급금을 제외한 지원기준단가는 1대당 545만4540 원으로 사업비의 50%인 최대 272만7270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 과수 과채류작물 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해당 원예작물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김제시는 농식품 인증(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등)을 받은 농가로서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APC 농협 조공 수출법인 등 참여 농가는 가점 대상이며, 해당 읍 면 동에서는 기한 내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로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 사업은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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