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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500원이 아깝다"며 여중생 폭행한 10대들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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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500원이 아깝다"며 여중생 폭행한 10대들 소년부 송치

재판부,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0대 여중생을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또래 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재판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간판 ⓒ연합뉴스

소년부에 송치된 A군과 B양은 지난 2020년 11월 포항시 북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에게 "노래 불러서 점수 95점 이상 나오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점수가 나오지 않자 "500원이 아깝다"면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은 이곳에서 피해 학생의 속옷까지 모두 강제로 벗긴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C양은 담배꽁초를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에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A군과 사귀던 D양에 대해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와 인격, 정신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은 17세와 15세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을 통해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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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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