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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등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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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등에 건의

강동화 협의회장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 넘겨야"강조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전주시의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전북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 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장)은 연초부터 이어진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과거 자치단체장에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으로 이관했지만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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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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