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들에게 중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함께 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함께 있던 동생 B군은 밖으로 비명이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군의 범행내용이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환경속에서 생활한점, 초범인점을 미뤄볼 때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생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이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자 말리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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