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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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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산재사고 개선책 인 '안전지킴이 제도' 형식적 운영 비판

포스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포항제철소 내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즉각 사과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20일 오후 최정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20일 오전 9시 40분 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제 3코크스공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A씨가 보온 관련 작업을 하다가 장비에 끼이는 협착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노동부는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하고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사고자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노동자로 소속 하청업체에선 현장 보온 관련 작업과 안전지킴이를 겸하는 1인 2역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포스코가 빈발하는 산재사고 개선책으로 내놓은 '안전지킴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비판 하였다.

한편 이번 사고로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고노동자가 속한 플랜트건설노조와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내일 회의를 갖고 이번 사고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포스코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규탄하고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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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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