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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소장 “창원시 단독주택지 규제 풀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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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 소장 “창원시 단독주택지 규제 풀어야 마땅하다”

20일 창원시청 앞 집회, 20년전 지구단위계획 이제는 풀어야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 옛 창원시(의창·성산구)의 20년 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뚜렷하고 도심의 심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완충녹지 등은 창원의 상징이자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 창원 의창·성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지는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창원시청 앞 단독주택지 용도변경 촉구 기자회견. ⓒ프레시안(서용찬)

20일 창원시청 앞에서는 “온갖 규제 풀어 도심에 아파트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그러나 2층으로 건축이 제한된 단독택지는 규제 강화로 공동화, 슬럼화되고 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지를 근린생활과 주거용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이 목청을 높였다.

지금의 단독주택지를 20년 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창원시는 지난 1974년 4월 창원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됐다.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구역 인구 30만 명으로 계획됐지만 1월 현재 인구 103만여 명(구, 창원시 인구 47만 명, 2021년 10월 현재)에 이르는 특례도시로 성장했지만 단독주택지의 규제는 여전하다.

▲주택지에 걸린 펼침막. ⓒ프레시안(서용찬)

이에대해 송병권 플러스 창원연구소는 이사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창원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행위를 2층 위주의 단독주택 또는 신규 주택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3~4층으로 완화시켜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4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권 이사장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창원시 등 일선 시군에서 근무했으며 진주시 부시장 도청 국장을 역임한 도시 행정 전문가이다.

퇴직 후 창원문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송 이사장은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창원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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