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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 지급

‘1인당 10만원’지급…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지급한다rh 19일 밝혔다.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은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4만94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서 지원된다.

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격보유자에게 2022년 1월 20일 취약계층 생계 희망 자금을 1차 지급했다.

대상자 확정 이후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1월 27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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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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