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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억울한데 비정규직은 고가 화상치료를 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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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억울한데 비정규직은 고가 화상치료를 자비로(?)

학비노조, 포항연일초 급식실 사고피해자에 대한 경북교육청 대처 규탄

지난 3일 발생한 포항 연일초등학교 급식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학비노조)는 18일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 대책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식당 창문이 깨지고 식당 천장이 내려앉은 이 날의 폭발사고로 3명의 급식실 조리원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3명의 부상 노동자 중 2명은 비교적 부상 정도가 경미하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대구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화상 전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학교나 교육청이 치료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통스러워한다고 분개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화상치료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것도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고 화상치료의 대부분이 비급여항목이라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가입해 있는 보험의 내용을 확인 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현재 사고피해자들은 보상대책이 수립되면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경북교육청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전체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비급여항목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학비노조는 부상정도가 경미한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치료는 단 1회에 그쳤다며 경북교육청의 무성의한 사고 대처를 규탄했다.

이어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는 지원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도 경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부상 노동자의 심리치료는 한번 진행한 것이 맞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추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2도 화상을 입은 노동자의 화상치료 비급여항목 치료비 지원 문제는 학교가 든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임금 70%를 제외한 30%의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가 포항연일초 급식실 사고피해자에 대한 경북교육청 대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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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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