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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등록선원과 탑승인원 불일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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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등록선원과 탑승인원 불일치 단속 강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5톤이상 어선 대상... 1차 경고 이후 15일 어업정지

지난 3년간 전남 여수 관내 어선들에 대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이 19년 23건, 20년 13건, 21년 52건으로 총 8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 등록선원과 탑승인원 불일치 단속 강화에 나섰다.

18일 여수해경은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이 조업중인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5톤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 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해양경찰서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져 변동신고가 한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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