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부정청약·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연중 수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부정청약·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연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도 특사경은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청약경쟁 과열 지역인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병행한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행위도 살필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을 포함해 모두 309명을 적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