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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임원 전원 승인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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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임원 전원 승인취소 결정

두차례 시정 명령 따르지 않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 위해 임원 취소 처분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학교법인과 토지소유주 간 분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되고 학교운영에 막대한 장애를 받던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이 결국 취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취소처분 이유로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과 토지 소유주 간의 분쟁으로 전주예술중고의 학교진입로를 비롯해 전기와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사용이 제한돼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차례 정상화를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 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대해 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것을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해 11월 25일까지 기한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2에 따라 청문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이사장 등이 참석한 2차 청문을 진행하고 지난 12일, 해당 학교법인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고 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이후 결과가 통보되면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임시이사를 다음달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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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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