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금지하는 불승인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13일 두 기업간의 결합심사 불승인과 관련 LNG운송 선박의 독과점 해소방안에 대한 구제책을 제출하지 않아 합병이 승인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염두에 둔 기업합병과 관련 EU는 “두 회사가 액화천연가스(LNG)라고 불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대형 선박의 건설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업체들이다. 영하 162도로 LNG를 운반하는 고도로 정교한 선박들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업체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이다. 두 기업의 합병은 대형 LNG선 건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만들었을 것이며 이는 유럽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과 높은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과점 폐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두 기업이 합병으로 인한 인수의 부정적 효과(독과점 폐해)를 상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책을 제출하지 않아 그 결과 합병이 승인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U는 “합병 통제와 함께 EU의 목표는 독점이나 지배적인 참여자들이 경쟁과 비즈니스 고객 또는 소비자를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가능한 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결정은 사실과 깊이 있는 법적, 경제적 평가에 기초한다. 우리의 합병에 관한 결정은 모든 회원국과 시민들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분의1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LNG형태로 수입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LNG 건조시장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선박을 인도하는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할 경우 새로운 법인은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게 될 것이고 유럽 고객들은 합병된 기업에 대한 대안(독과점)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유럽 운송업자들이 대형 LNG 선박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가격경쟁, 고품질, 혁신)선택권을 계속 가지겠다는 결정인 셈이다.
EU는 이번 합병에 대한 불승인의 결론으로 “합병 통제는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대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불승인 결정 배경을 강조했다.
EU는 국내 조선업체가 가진 LNG선 분야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LNG선 건조를 위한 고도의 기술력 등으로 조선업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극하게 되면 고객이 조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 결국 가격 인상의 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조선 빅2 재편이 얼마나 무모한 처방이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럽연합의 이번 국내 조선 빅2의 합병 불승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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