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만삭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대구 A구청 발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만삭 아내 몰래 신입 여직원과 불륜"...대구 A구청 발칵

부인 B씨, 구청 내부 온라인정보망 통해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

간통죄 폐지 7년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성 글이 내부 온라인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자신을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 온라인정보망을 통해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B씨가 폭로한 글에 따르면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남편의 차량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된 B씨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이 용서를 빌어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하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이후 B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또다시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면서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 후배 부모와 시부모에게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불륜 사실을 인지한 여자 후배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라며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B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이며, 해당 구청은 현재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