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예식장 건립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일 포항시 남구 대형예식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측은 교통량 분석 시간대와 사업장 주변 교통량 예측 등 경북도의 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심의됐다고 주장하며,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100일이 넘도록 반대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북도와 포항시를 향해 “교통대란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한다”고 촉구있으며, 시민 800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800페이지에 달하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의뢰해 문제점을 분석해 지난 4일 대구지법에 ‘교평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이들의 주장대로 대형예식장 건립에 중요한 부분인 교통영향평가 첨두시 관련 가장 복잡한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가 아닌 오후 5시~6시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교통영향평가 자료 중 50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이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시설로 잘못 표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교평 심사가 완료됐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며, 일부 시민들은 “한마디로 졸속행정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 또한 “중요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업체 측의 실수라는 행정기관의 변명은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업계에선 다들 알 것이다. 중요한 심사인 만큼 숫자 하나 틀려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경북도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업체 측에서 실수가 있었다. 자료를 잘못 보냈다.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시설로 잘못 표기됐을 뿐 본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 측의 소송으로 인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난간한 입장이다. 포항 대형예식장 건립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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