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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 발견, 생존 여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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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 발견, 생존 여부는 아직

광주시장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안 검토"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으나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희준 광주 서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13일 오후 서구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전에 확인된 실종자의 생사 여부 확인을 위해 구조대원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붕괴한 건물 잔해가 많아서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부터 구조작업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은 오전 11시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전날에도 수색을 진행했으나, 구조대원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진행된 정밀수색에는 매몰자 탐색 장비인 내시경 카메라가 투입됐다.

다만,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붕괴 잔해물들이 많이 쌓여있을 뿐 아니라 진입로가 막혀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생사여부는 붕괴 잔해물들이 제거된 뒤에야 확인될 전망이다.

현재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장비 투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붕괴가 발생한 201동 건물 서측 면에 있는 잔재물을 치우고 있다.

이날 1명의 실종자는 발견됐으나 나머지 5명의 실종자는 오리무중이다. 11일 붕괴로 당시 건설 작업에 투입된 22개 업체 소속 작업자 394명 중 6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 6명 중 5명의 휴대전화는 붕괴된 잔해더미 한 곳에서 신호가 잡히고, 나머지 1명은 다른 지점에서 신호가 잡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은 이날 붕괴 현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구조대원들이 수색견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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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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