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른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2일 항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제철 관계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이날 즉시항고 했다”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의 자산이 제삼자에게 매각되므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일본·한국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원)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일본 제철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판결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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