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일컫는 일명 '콜뛰기' 일당과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한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불법 유상운송 알선 업주·운전기사, 차주 등 30명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돌며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000원을 사납금 명목으로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 등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9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 4개월 만에 다시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무려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께 7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D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운송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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