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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품질검사 미실시 등 법규 위반 제과 제조·판매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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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품질검사 미실시 등 법규 위반 제과 제조·판매업체 16곳 적발

식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과자·빵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가공업체와 판매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냉장·냉동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실온 보관하다 적발된 현장. ⓒ경기도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화성시 소재 A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가량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소재 C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154.55㎡)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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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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