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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살해한 80대 父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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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살해한 80대 父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잠에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해"

자신의 양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 조진구 부장판사는 자신을 간병하던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노부 A(8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 내부 전경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급심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양아들 B(41)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신고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 C(73) 씨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인 A씨는 범행 전날 노인 돌봄 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자신을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젖먹이 때 A씨가 데려와 양아들로 출생 신고한 뒤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아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잠에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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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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