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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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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

여성안심원룸인증,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다양한 여성친화적 사업 펼치기로

경북 경주시는 지난 20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되었다.

경주시의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포항시(2012년)와 구미시․경산시(2013년), 칠곡군(2015년), 김천시(2019년)에 이어 경북 도내 여섯 번째이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경주시청 제공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말한다.

여가부는 여성친화적 도시 기반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이면 1단계, 재지정이면 2단계, 2단계 지정 후 재지정되면 3단계로 각각 구분한다.

경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발족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교육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여성안심원룸인증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시민참여단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경주가 대표적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8개 지역이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강원 태백시 ▲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남해군)이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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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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