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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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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낙산 등 8개 항·포구 ‘허가필요수역’으로 신규 지정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고시'는 지난 7월부터 현장의견 청취, 법률질의, 심사의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속초해양경찰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고시명인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고시'가 일반인들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11개 항·포구 이외에 8개 항·포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고시 수역에 대한 GPS 좌표계를 도/분/초 단위와 백분위 단위를 병기(倂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기존(11개소) 속초, 주문진, 거진, 아야진, 대포, 남애, 공현진, 대진, 문암1리, 문암2리, 초도항과 신규(8개소) 반암, 교암, 봉포,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 등이다.

또한, 속초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이용자들이 관련 고시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제작·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 레저활동은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된 항·포구 및 고시수역 내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조정, 카약, 카누, 제트서퍼 등 수상·수중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 해사안전법상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에서의 무허가 레저활동은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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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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