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여자친구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그 죄책이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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