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자친구 몰래 동영상 찍은 20대 男 벌금 100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자친구 몰래 동영상 찍은 20대 男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촬영된 동영상 삭제했고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여자친구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그 죄책이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했고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