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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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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김형동 의원, “도로교통법 체계 편입 시 관리·단속 효율 강화에 따른 예방 효과 기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는 소음허용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굉음 발생 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발생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김형동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해 그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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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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