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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인사관리규정 제 마음대로... ‘대경연구원’ 경북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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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인사관리규정 제 마음대로... ‘대경연구원’ 경북도 감사 적발

경북도, ‘기관경고’ 처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 공개 요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정관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사회 의결 전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경연구원 ‘정관 제29조(정관의 변경)에는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로고 ⓒ대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 수행 업무 범위의 정비 등 정관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사회 의결 전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했다.

또 같은 날 연구원의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정했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정관 제30조(규정의 제정)에 따르면 연구원의 직제,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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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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