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 4,200개 차량에 약 2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지난 6월 한 차례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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