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22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 7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규모는 보조금·융자 등 약 64억 원 규모이며 예산안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업 분야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및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9.9 ~ 33㎡ 규모) 설치 지원 사업 등 농업정책 5건, 식품유통·원예특작 10건, 농촌진흥 7건, 기술보급 11건, 축산 7건 등 총 40건이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 예정지가 위치해 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자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다. 희망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수막 게시, 마을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 사업은 내년 1월 25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기타 세부사항, 신청요령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탄탄한 농업 경제 구축을 위한 내년도 농업 자체시책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생산, 유통,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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