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분 이상 시동을 켜 놓은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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