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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친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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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친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법원 "양육책임자임에도 고의적으로 학대해 사망했다"

생후 29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B양의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에도 보챈다는 이유로 B양이 누운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 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본 채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B양의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C씨의) 남자친구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법의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B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의의 부검감정서와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망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매트리스에 던져지는 등 고의적 학대행위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부검에서 시신경출혈 등이 발견된 점을 볼 때 학대행위로 인한 손상이지, 단순 사고일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아동을 상대로 사망 직전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해 결국에는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책임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우발적인 범행의 측면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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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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