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의당 대구시당, 법원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판결’ 환영 논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의당 대구시당, 법원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판결’ 환영 논평

법원, 대구시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은 위법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대구지방법원이 대구시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의 취소 판결은 혐와와 차별을 멈추라는 요청”이라며 반겼다.

▲정의당 대구시당 로고ⓒ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이어진 논평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은 이슬람사원 건립과정을 둘러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오해와 편견이 불러온 갈등은 혐오차별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다며,북구청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 북구청에게 “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슬람 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주문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라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인 건축주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대구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행정처분한 공사중지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는 만큼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구시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