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 42건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A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회봉사와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의원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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