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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도 'PTSD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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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도 'PTSD 인정'

2심 재판서 재감정 결과 송부...강제추행치상 인정되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형량을 결정지을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결과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그동안 재판을 미뤄왔던 재판 기일까지 곧바로 정하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3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신청 결과가 지난 22일 법원에 제출되면서 기일이 정해지게 됐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확보한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초기 명확한 트라우마(스트레스), 즉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존재해 이로 인한 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PTSD가 해당되는지 여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생리적 기능에 포함되는 정신적기능의 장애에 해당되어 '상해'라고 덧붙였다.

또한 PSTD 발생 원인은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시작됐고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에 중요한 원인이었던 PTSD 진단이 확실한지 다시 감정해보자며 지난 8월 재감정을 요청한 것이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2차 피해로 인한 PTSD 증상 악화가 인정된다는 내용만 도출되면서 오 전 시장에게는 양형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인용될 경우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구속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감정 촉탁을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한 만큼 오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인 내년 2월 전까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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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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