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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사무소 임시청사...경북도의원 실질적 소유 불법건축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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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사무소 임시청사...경북도의원 실질적 소유 불법건축물 포함

청도군 가설건축물(일명 가건물) 추가 설치...알고도 건축법 위반 비난

경북 청도군 읍소무소가 일부 불법 건축물의 존재 사실을 알고서도 이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건축물은 이선희 경북도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읍사무소 임시청사를 사용하기 위해 고수리 51-5번지의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다.

▲경북 청도군 읍소무소가 임차해 사용 중인 경북 청도군·읍 고수리 51-5번지의 예식장 건물 옆 불법 건축물(붉은선 안) ⓒ프레시안(박종근)

청도군은 이 건물을 지난해 8월~2023년 8월까지 보증금 1억, 월세 792만원에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건물의 일부 건축물은 준공허가 없이 사용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청도군은 이 건물 옆면에 조립식 판넬로 구성된 가설건축물(일명 가건물)을 추가 설치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가건물 설치 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추가 건축물 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A씨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추가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직 도의원 건물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계약 당시 일부 불법 건축물로 확인은 됐으나 사용할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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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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