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기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검찰 수사가 추가로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4년 7월경부터 2년간 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대장동 민간업자 등과 공모해 수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당시 성남시의 이른바 '윗선' 관여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소환은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성남시청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업 관련 보고·결재 과정에서 관여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실장 소환에 이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 부실장의 경우 대장동 사업 관련 사항을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와 함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