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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6호·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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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6호·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휴먼빌, 자이 2022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 휴먼빌 및 속초 자이아파트 관리소는 각각 361세대, 813세대(전입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속초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프레시안(이상훈)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2년 2년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2년 3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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